각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각각 산출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별도의 장부를 기재하여 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