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제외 기준 활용과 임대주택 등록, 공동명의를 통한 보증금 분산 등을 통해 간주임대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형주택 제외 기준 활용과 임대주택 등록, 공동명의를 통한 보증금 분산 등을 통해 간주임대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만 과세합니다.
소형주택 기준 활용
임대주택 등록 및 분리과세
공동명의를 통한 보증금 분산
실제 발생 이자비용 차감
소형주택 제외 특례가 종료되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의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 등 추가 세부담을 함께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