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또는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2주택부터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세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범위와 간주임대료(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1주택자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
| 과세 원칙 | 원칙적 비과세 적용 | 원칙적 과세 대상 해당 |
| 월세 수입 | 고가·국외 주택만 과세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 보증금 과세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3주택 이상 및 3억 초과 시 과세 |
| 주택 수 산정 | 본인·배우자 합산 1채 | 본인·배우자 합산 2채 이상 |
주택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 주택 수 계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고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을 확인하여 본인의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 고가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1주택자의 월세 수입 과세 대상 여부 결정
- 간주임대료 신고: 3주택 이상 소유 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간주임대료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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