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다주택자는 보유 현황에 따라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 이상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며, 3주택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부부 합산 3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인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비교 항목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
| 월세 수입 | 원칙적 비과세 | 모든 월세 과세 | 모든 월세 과세 |
| 보증금(전세금) | 비과세 | 비과세 | 3억 초과분 과세 |
| 과세 예외 | 기준시가 12억 이하 | 해당 없음 | 소형주택 제외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내 상황에 맞는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파악
- 기준시가 확인: 1주택자라면 임대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소형주택 점검: 3주택 이상 보유 시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 있는지 확인
따라서 본인의 주택 보유 수와 기준시가, 보증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과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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