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영업 후 폐업하더라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신규 사업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영업 후 폐업하더라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신규 사업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