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표는 사업장 전체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공동대표는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각자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우선 산출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독대표는 사업장 전체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공동대표는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각자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우선 산출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독대표와 공동대표는 사업장 소득을 개인의 종합소득으로 확정하는 계산 단위와 배분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독대표 | 공동대표 |
|---|---|---|
| 소득금액 계산 단위 | 사업자 본인 기준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 |
| 소득 배분 방식 | 전체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
| 신고 및 납부 주체 | 대표자 1인이 전액 신고 | 각 공동대표자가 본인 지분만큼 각자 신고 |
| 가산세 및 원천징수 | 대표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안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