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퇴사 전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신규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에 신규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한 경우 | 해당 |
| 직전 연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공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를 기록함으로써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