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 여부는 각각 별개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단독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 여부는 각각 별개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단독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분리하여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독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며, 공동사업장은 구성원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도매업 및 소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6천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3천600만 원 미만 |
| 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천400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