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사용 |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 사용 |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족하면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외 장부 미작성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