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전체 수입에 일정 비율을 곱해 비용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 실제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전체 수입에 일정 비율을 곱해 비용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 실제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할 때 적용합니다. 주요경비의 증빙 인정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 계산 방법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인정 | 별도 증빙 없이 높은 비율 인정 | 세금계산서 등 실제 증빙 시에만 인정 |
| 적용 대상(도소매업) | 직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직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 적용 대상(제조업 등) | 직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직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 적용 대상(서비스업 등) |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