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해 실제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해 실제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
| 경비 인정 방식 | 전체 수입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괄 인정 | 주요경비는 실증빙, 기타 경비는 비율 인정 |
| 주요경비 증빙 |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
| 소득금액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