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 가산세 대상 |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 가산세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