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무기장가산세 부과)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가산세 제외) |
납세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장부 기장 방식이나 추계(정부 정비율로 소득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