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크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도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크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지출 비용이 더 많다면 장부기장 방식이 경제적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장부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