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선택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선택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을 할 때는 개별 비용 항목을 하나씩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매입내역을 수정하는 작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이 있으며,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공제 항목으로 변경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수정 방법
신고 후 경정청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