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지출한 경우의 유리함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액보다 많은 경우 | 유리 |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액보다 적은 경우 | 불리 |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가 없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액을 초과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소득금액 산출에 유리합니다.
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 증빙 서류의 합계액과 비교합니다.
결손금 점검: 장부 기장을 통해 산출된 적자 금액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인지 점검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확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