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을 운영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업을 운영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업 사업자 A씨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2,0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2,5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