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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