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간편장부 신고 후 수정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당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장부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추계 방식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 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수정신고불가
단순경비율 신고 후 간편장부로 수정신고가능

추계조사 결정 방식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 방식을 허용합니다. 이미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납세자는 장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 시 추계 방식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내역 확인: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나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가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2. 신고 유형 점검: 매출 누락 등으로 세액을 정정할 때 당초 신고 방식에 따라 수정신고 경로가 달라지므로 기존 유형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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