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총수입금액 전체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우선 차감한 뒤, 나머지 기타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총수입금액 전체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우선 차감한 뒤, 나머지 기타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에 의한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