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납세자가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