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자동차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법정 경비율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에는 별도의 감가상각비 계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자동차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법정 경비율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에는 별도의 감가상각비 계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때는 실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에 따라 연간 8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