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 기장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 기장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장부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법령상 우선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으므로 신고 전에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