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기준은 장부 기록 의무와 경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기준은 장부 기록 의무와 경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록 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
| 도매 및 소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