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장부를 쓰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장부를 쓰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 가산세 면제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