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농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