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결과,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더 크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결과,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더 크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합계액이 소득금액보다 많으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 항목 | 산식 |
|---|---|
| 과세표준 계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