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료나 관리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체 필요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료나 관리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체 필요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등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공제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지출한 경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통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