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비치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비치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소득세를 무신고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 | 가능 |
| 장부가 없거나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추계결정의 한 방법이므로, 장부 근거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