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무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비치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소득세를 무신고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가능
장부가 없거나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된 경우불가

과세표준 결정 시 장부 근거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추계결정의 한 방법이므로, 장부 근거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장부 근거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구비 여부: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
  • 추계 사유 해당 여부: 보관 중인 증명서류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중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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