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거나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거나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와 증명서류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소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거나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실제 발생한 적자를 신고하면 해당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