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본인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계산상 유리하다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본인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계산상 유리하다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업자 A씨의 신고 방식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요경비 증빙을 갖추어 기준경비율로 신고 | 가능 |
|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해당 대상자에게 부여된 특례이므로, 일반적인 방식인 기준경비율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요경비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