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서비스업 등 | 2,400만원 미만 |
| 구분 | 상세 내용 |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 |
| 의무 불이행자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또는 발급 의무 상습 위반자 |
| 대규모 신규자 | 당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인 신규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