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보다 적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이 제도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를 의미하며, 계속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 전문직 사업자 여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제외
- 현금영수증 의무 준수: 가맹 의무자가 미가입하거나 발급 거부 등으로 일정 횟수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 불가
- 특정 사업 영위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사업 영위자 등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제외 사유 확인
정리하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문직 여부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준수 상태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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