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일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소 2,4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매 및 소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해당 과세기간에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만,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지 점검
- 제외 대상 여부 판단: 본인의 업종이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제외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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