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일 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일 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종 구분 | 계속사업자 기준(직전 연도) | 신규사업자 기준(당해 연도)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