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도소매업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