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과 사업 유형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계속사업자(직전 수입 5,500만 원) | 가능 |
| 음식점업 계속사업자(직전 수입 4,000만 원) | 불가 |
| 전문직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액 계산 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 제도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