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과 사업 유형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도소매업 계속사업자(직전 수입 5,500만 원)가능
음식점업 계속사업자(직전 수입 4,000만 원)불가
전문직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불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액 계산 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 제도를 규정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주된 대상
  •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
  • 적용 제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제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대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대조하여 적용 그룹 확인
  • 제외 요건 점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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