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지출 증빙이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지출 증빙이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 종사자가 주요경비 증빙을 갖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요경비 증빙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 매입비용·임차료 등 주요경비 증빙을 갖춘 경우 | 기준경비율 선택 가능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선택 시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합니다. 그 외 나머지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받아 최종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