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방식을 선택하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