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비율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신고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과 관계없이 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비율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신고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과 관계없이 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신고연도) 수입금액 | 적용 경비율 |
|---|---|---|---|
| 계속사업자 | 3,6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계속사업자 | 3,6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 계속사업자 | 3,600만 원 이상 | 제한 없음 | 기준경비율 |
| 신규사업자 | 실적 없음 | 7,5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년도 수입이 기준 미만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