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에 따른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주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주요경비 공제: 전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
  2. 주요경비 합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산하여 주요경비를 산출
  3. 기타 경비 계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타 경비를 계산
  4. 소득금액 확정: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 경비를 모두 차감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결정

정규 증빙서류를 통한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증빙 보관: 매입비용과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 인건비 증빙: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실제 증빙 가능한 지출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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