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선물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해외선물 거래와 근로 활동을 병행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선물 거래로 양도차익 발생 | 양도소득세 해당 |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발생 | 양도소득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파생상품 거래 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며, 연간 총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