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2,600만 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2,600만 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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