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은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총수입금액은 상품 판매액인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수적인 수익까지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은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총수입금액은 상품 판매액인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수적인 수익까지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금전 외의 자산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인 매출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
| 사업 부수 수익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 자산 관련 이익 |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 세액 환입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된 금액 |
다만,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항목은 제외하거나 차감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출에누리, 환입된 물품 가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매출할인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