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등 개별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 내용을 요약한 명세서와 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등 개별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 내용을 요약한 명세서와 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