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를 위해 사용하던 가구와 가전을 일시적으로 판매 | 미해당 |
| 판매용 물품을 별도로 구매하여 매주 반복적으로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수준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규모와 횟수가 사업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플랫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의심되는 이용자를 선별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