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