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제품의 가액은 제품이 실제로 돌아온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판매한 물건이 내년에 반품되었다면, 당해 연도가 아닌 내년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된 제품의 가액은 제품이 실제로 돌아온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판매한 물건이 내년에 반품되었다면, 당해 연도가 아닌 내년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매출환입(판매한 상품이 반품되어 돌아오는 것)**은 전체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매출환입 시점별 총수입금액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시기 | 적용 근거 |
|---|---|---|
| 당해 연도 내 반품 | 당해 연도 귀속 | 반품 확정일이 당해 연도임 |
| 다음 연도에 반품 | 다음 연도 귀속 | 반품 사유 발생일이 다음 연도임 |
매출환입 처리 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매출 제품의 반품 처리는 반품이 확정되어 물건이 돌아온 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