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귀속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실제 세금을 징수한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확정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귀속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실제 세금을 징수한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확정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실제 원천징수 시기가 다르더라도 소득이 귀속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