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3,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3,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증빙 자료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인적용역(몸으로 직접 제공하는 노동력)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