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업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산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 수입 3,000만 원이고 본인 공제만 받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383,400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대리운전 사업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산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 수입 3,000만 원이고 본인 공제만 받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383,400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대리운전기사(업종코드 940913)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 경비율(정부에서 정한 비용 인정 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73.7%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63.2%의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