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본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전체 지출액 중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본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전체 지출액 중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 차량을 업무와 가사용으로 혼용하며 연간 1,000만 원의 유지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사용 비율 70%를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 | 가능 |
| 증빙 없이 가사용·업무용 구분 없이 전체 청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유지비와 관리비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가사용과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전체 유지비 중 업무에 사용된 부분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