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활동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활동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거주자의 사례별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신고 제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