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부채의 이자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가사 관련 경비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부채의 이자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가사 관련 경비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임차료 지급 목적의 대출 이자 | 인정 |
| 개인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이자 | 미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