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기타경비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는 반드시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기타경비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는 반드시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임차료 지출 | 불가 |
| 소모품비 등 기타경비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이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명서류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며,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결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입합니다.